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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기사입력 2019.10.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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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 화면 캡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은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2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2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정 교수가 딸인 조 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이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구속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한 바 있다.

    나아가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 가운데 증거위조교사의 경우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코링크PE' 측에 요청한 혐의다.

    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보관하도록 부탁한 것과 관련해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의 동의를 거쳐 건강상태를 검증했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변호인 측이 원하지 않아 검증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 증명서가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며 자료를 추가 요구해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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