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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규정 무시하고 지방의원 수당 최고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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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주민 의견·규정 무시하고 지방의원 수당 최고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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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올해 전국의 지방의회 대부분이 의정비,특히 자치단체가 정하는 월정수당을 큰 폭으로 올렸다.

그런데 일부 기초 의회가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규정을 무시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김영준 기자가 전했다.


방송 17일 자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들이 받는 올해 의정비는 4천10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백만 원이 올랐다.

의정비에 포함된 월정수당 인상률은 50.6%,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정선과 태백, 삼척 군의회도 20% 넘게 인상하는 등 강원도내 19개 지방의회의 월정수당은 평균 15% 올랐다.

내년부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공청회가 열린 평창의 경우 발표자가 모두 찬성 일색이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항의가 나오는가 하면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춘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인상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수당은 18.5% 올랐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원주와 태백, 양양, 철원 등에선 조사 결과가 무시됐다.

주민들이 선택한 금액보다 수백만 원씩 더 많게 의정비를 결정했다.

주민 다수가 선택한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긴 것이다.

재심의 요구 대상이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론조사가 절대적이라면 위원회 필요가 있나?" "많이 드리면 좋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있으니 적정선에서 정하자"라는 의견이 오간다.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부 기초의회의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 여론과 규정이 무시된 채 의정비가 결정된 만큼 전국 기초의회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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