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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기소, 법무부에서 처분 연기 요청”…국토부 “사전협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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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검찰 “‘타다’ 기소, 법무부에서 처분 연기 요청”…국토부 “사전협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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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낸 데 대해 정부 당국에 사전 전달하고 조율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하누리 기자가 전했다.

 

검찰의 판단에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와 소통을 거친 결과라고 밝힌 것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일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7월쯤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다"며 이에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이 지나면서도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 조율 대상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법무부와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 이 사안을 보고했지만, '정부 대책이 필요하니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7월부터 기소시점까지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수사팀이나 대검에 '타다'와 관련한 정책이 전달된 바 없었고, 실제로도 정책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요청한 기간이 상회하도록 기다렸는데 별다른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명백한 불법을 방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날 오후 7시쯤 법무부는 "7월 18일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또 기소 직전 대검으로부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기소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 내용이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택시처럼 이용하는 유상여객운송사업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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