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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아파트 거래’ 30대 변호사도 조사 대상…친인척 탈루혐의자까지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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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비정상 아파트 거래’ 30대 변호사도 조사 대상…친인척 탈루혐의자까지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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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최근 부동산 증여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부동산 구입 관련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현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며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 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고가 아파트와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고,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와 기획부동산 업체도 포함됐다.

이번 자금출처 조사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직장인들도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 기존 조사와 다른 점이다.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20~30대가 고가의 아파트의 구입한 사례 외에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소득과 자산 규모의 차이가 큰 직장인들이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30대 변호사 A 씨는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법인대표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소득은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했다.

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30대 B 씨도 고가의 오피스텔을 취득했지만, 상대적으로 신고된 소득의 규모가 적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은 물론 카드 사용 내역까지 분석해 검증 대상자를 선정했다."면서 "대상자의 자금원천 흐름뿐 아니라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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