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7.1℃
  • 황사21.6℃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2.2℃
  • 황사백령도18.6℃
  • 황사북강릉17.1℃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6℃
  • 황사서울21.9℃
  • 황사인천17.2℃
  • 맑음원주22.2℃
  • 황사울릉도18.1℃
  • 황사수원21.2℃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1.4℃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6.3℃
  • 황사청주22.0℃
  • 황사대전22.0℃
  • 맑음추풍령21.6℃
  • 황사안동22.1℃
  • 맑음상주22.2℃
  • 황사포항18.0℃
  • 맑음군산16.3℃
  • 황사대구21.7℃
  • 황사전주20.4℃
  • 황사울산19.4℃
  • 황사창원23.2℃
  • 황사광주22.0℃
  • 황사부산21.5℃
  • 맑음통영19.8℃
  • 황사목포17.7℃
  • 황사여수19.9℃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22.8℃
  • 맑음고창19.0℃
  • 맑음순천21.2℃
  • 황사홍성(예)21.4℃
  • 맑음20.6℃
  • 황사제주19.2℃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21.1℃
  • 황사서귀포20.0℃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2.1℃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1℃
  • 맑음21.7℃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2.2℃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2.3℃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1.7℃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1℃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0.9℃
  • 맑음23.4℃
‘비정상 아파트 거래’ 30대 변호사도 조사 대상…친인척 탈루혐의자까지 뒤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상 아파트 거래’ 30대 변호사도 조사 대상…친인척 탈루혐의자까지 뒤진다

2019-11-12 11;43;31.jpg

 

<KBS 보도 화면 캡처>

 

최근 부동산 증여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부동산 구입 관련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현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며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 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고가 아파트와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고,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와 기획부동산 업체도 포함됐다.

이번 자금출처 조사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직장인들도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 기존 조사와 다른 점이다.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20~30대가 고가의 아파트의 구입한 사례 외에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소득과 자산 규모의 차이가 큰 직장인들이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30대 변호사 A 씨는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법인대표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소득은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했다.

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30대 B 씨도 고가의 오피스텔을 취득했지만, 상대적으로 신고된 소득의 규모가 적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은 물론 카드 사용 내역까지 분석해 검증 대상자를 선정했다."면서 "대상자의 자금원천 흐름뿐 아니라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