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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 정양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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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 정양진 위원

 

2020-01-12 11;45;18.jpg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사법부수장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통합진보당 소송개입’ ‘법관 사찰’ ‘사법부 블랙리스트’등 혐의를 받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떠도는 말들은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지 않았다는 걸 조롱하는 말이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정치권력이나 어떠한 외부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심판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법관들이 힘 있는 자의 눈치를 살펴 심판했다는 비난을 받은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미군정과 경찰에 항거한 제주도민들의 ‘제주 4 3사건’,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진보당 조봉암 사건’, 박정희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전두환 정권의 ‘부산 부림사건’ 등 큰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법관이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다. 헌법 제104조를 살펴보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할 법관이라도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의 사건부탁을 거부할 법관이 몇이나 될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현행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라도 삼권분립제도에서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에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법권독립의 원칙을 방해하는 짓이고 법관 또한 따르지 않았어야 할 일이다.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눈 삼권분립제도는 권력이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고 상호 견제하면서 독립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구조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인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을 통해 ‘삼권분립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독재국가로 전락하고 국민의 자유는 말살 할 것’이라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부 전 대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법관의 독립성을 저버리는 결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끄러운 사법부가 되었다. 물론 무죄추정주의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전에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유죄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통령의 부당한 재판관여를 법관이 물리치지 못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심판에서 제외되는 제도가 형사소송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 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제척(除斥)의 원인으로 법관이 피해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일 때 등으로, 기피(忌避)제도는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심판에 관여할 때, 회피제도(回避制度)는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법관이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거부하는 제도로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법관의 목숨과 같은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재판결과는 항소이유가 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는 현행법의 존속으로 또 다른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등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본 칼럼 및 기고는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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