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4.7℃
  • 맑음11.9℃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1.0℃
  • 흐림파주10.0℃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11.6℃
  • 안개백령도8.8℃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2.1℃
  • 흐림서울10.8℃
  • 박무인천9.3℃
  • 흐림원주11.5℃
  • 맑음울릉도13.0℃
  • 흐림수원9.9℃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0.3℃
  • 맑음울진13.0℃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7℃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2.8℃
  • 흐림군산10.9℃
  • 맑음대구12.0℃
  • 흐림전주11.2℃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0.9℃
  • 구름조금광주9.4℃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0.7℃
  • 구름많음목포11.0℃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0.5℃
  • 흐림고창9.4℃
  • 맑음순천9.0℃
  • 흐림홍성(예)10.7℃
  • 흐림9.1℃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고산12.9℃
  • 구름조금성산12.3℃
  • 구름조금서귀포11.8℃
  • 맑음진주7.2℃
  • 흐림강화9.7℃
  • 맑음양평11.3℃
  • 흐림이천10.9℃
  • 맑음인제12.8℃
  • 흐림홍천10.5℃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9.3℃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10.6℃
  • 흐림천안10.8℃
  • 흐림보령10.4℃
  • 맑음부여7.3℃
  • 맑음금산7.5℃
  • 흐림9.7℃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8.2℃
  • 흐림정읍8.9℃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6.8℃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7.3℃
  • 흐림해남11.3℃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9.8℃
  • 맑음9.0℃
헌정 초유의 사법부 수장 구속, 수용 / 정양진 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정 초유의 사법부 수장 구속, 수용 / 정양진 위원

 

2020-01-12 11;45;18.jpg

직 대법원장인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되어 구속, 수용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 1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것이다.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건 사법부 71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통합진보당 소송개입’ ‘법관 사찰’ ‘사법부 블랙리스트등 혐의를 받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떠도는 말들은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지 않았다는 걸 조롱하는 말이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정치권력이나 어떠한 외부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심판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법관들이 힘 있는 자의 눈치를 살펴 심판했다는 비난을 받은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미군정과 경찰에 항거한 제주도민들의 제주 4 3사건’,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진보당 조봉암 사건’, 박정희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민청학련 사건’, 전두환 정권의 부산 부림사건등 큰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법관이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다. 헌법 제104조를 살펴보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할 법관이라도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의 사건부탁을 거부할 법관이 몇이나 될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현행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라도 삼권분립제도에서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에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법권독립의 원칙을 방해하는 짓이고 법관 또한 따르지 않았어야 할 일이다.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눈 삼권분립제도는 권력이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고 상호 견제하면서 독립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구조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인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을 통해 삼권분립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독재국가로 전락하고 국민의 자유는 말살 할 것이라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부 전 대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법관의 독립성을 저버리는 결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끄러운 사법부가 되었다. 물론 무죄추정주의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전에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유죄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통령의 부당한 재판관여를 법관이 물리치지 못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심판에서 제외되는 제도가 형사소송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 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제척(除斥)의 원인으로 법관이 피해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일 때 등으로, 기피(忌避)제도는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심판에 관여할 때, 회피제도(回避制度)는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법관이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거부하는 제도로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법관의 목숨과 같은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재판결과는 항소이유가 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는 현행법의 존속으로 또 다른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등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의 칼럼 및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