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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심서 무죄…“뇌물혐의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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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심서 무죄…“뇌물혐의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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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진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유일한 상태"라면서 "여의도 일식집 카드거래 내역과 일정표 등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주고 받았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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