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KBS 한국방송 방준원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해당 논란에 대해 "사무 보고 내용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서울중앙지검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입장문은 또 "법무부 사무 보고 후 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 했으나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다시 회수하고, 다음 날인 24일에 기조 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 기소를 앞두고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기소 결재는 당일 오전 9시 30분쯤 윤 총장의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전결처리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들어갔고,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에 바로 들어간 것이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