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15.5℃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0.7℃
  • 구름많음춘천15.9℃
  • 흐림백령도11.0℃
  • 황사북강릉12.6℃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7.5℃
  • 구름조금울릉도17.4℃
  • 흐림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5.5℃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3.4℃
  • 구름많음울진14.4℃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7.3℃
  • 흐림상주20.0℃
  • 흐림포항17.9℃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9.8℃
  • 흐림전주17.2℃
  • 황사울산17.9℃
  • 황사창원16.3℃
  • 흐림광주19.0℃
  • 황사부산16.6℃
  • 흐림통영15.0℃
  • 흐림목포16.8℃
  • 흐림여수16.4℃
  • 흐림흑산도14.1℃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3.5℃
  • 흐림홍성(예)15.1℃
  • 흐림15.2℃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17.2℃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6.3℃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5.9℃
  • 흐림태백11.8℃
  • 구름많음정선군13.9℃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5.1℃
  • 흐림16.4℃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8℃
  • 구름많음남원15.5℃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5.4℃
  • 구름많음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4.4℃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9℃
  • 구름많음청송군13.0℃
  • 구름많음영덕15.6℃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5.6℃
  • 흐림합천16.2℃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5.9℃
  • 구름많음거제18.0℃
  • 흐림남해15.4℃
  • 흐림16.2℃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대법원서 무죄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0-06-25 12;12;55.jpg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KBS 한국방송 이재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작품이 작가 스스로의 작품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구입했고, 조 씨의 친작(親作)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의 그림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면서 "조수 송 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