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9℃
  • 흐림15.3℃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7.6℃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5.5℃
  • 비백령도14.0℃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6℃
  • 비서울16.9℃
  • 비인천15.6℃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4.0℃
  • 비수원15.9℃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4.5℃
  • 비청주15.2℃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3.8℃
  • 비안동15.8℃
  • 흐림상주14.4℃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3.7℃
  • 비대구16.2℃
  • 비전주15.1℃
  • 비울산16.0℃
  • 비창원16.1℃
  • 흐림광주15.0℃
  • 비부산16.7℃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3℃
  • 비여수15.2℃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14.3℃
  • 흐림13.9℃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6.4℃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6.0℃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3℃
  • 흐림14.9℃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3.8℃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5.0℃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5.1℃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4.0℃
  • 흐림18.3℃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대법원서 무죄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0-06-25 12;12;55.jpg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KBS 한국방송 이재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작품이 작가 스스로의 작품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구입했고, 조 씨의 친작(親作)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의 그림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면서 "조수 송 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