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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 3종 협회, 감독·여자 선배 ‘영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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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 3종 협회, 감독·여자 선배 ‘영구 제명’

경주시청 감독·여자 선배 ‘영구제명’…남자 선배는 ‘자격정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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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협회가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를 영구제명했다고 KBS 한국방송 하무림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징계했다.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 선배 김 모 씨는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받았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 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철인3종협회 스포츠 공정위 위원은 모두 7명이지만, 이날 위원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위원 6명이 7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했다.

징계 혐의자 3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지 않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남자 선배 김 모 씨는 본인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원회는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스포츠 공정위는 "징계 혐의자의 진술보다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총 6명의 추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8명의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가 있었지만, 한 명은 국외에 거주 중이고 한 명은 진술을 거부해 6명의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인3종협회는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 안 모 씨는 징계하지 못했다. 대신 안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철인3종협회 공정위는 "운동처방사는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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