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4.5℃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4.2℃
  • 연무서울16.6℃
  • 비인천15.5℃
  • 흐림원주15.6℃
  • 황사울릉도13.0℃
  • 비수원15.6℃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4.2℃
  • 비청주15.3℃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5.7℃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2.6℃
  • 흐림대구16.6℃
  • 비전주14.7℃
  • 황사울산16.4℃
  • 흐림창원16.6℃
  • 비광주12.8℃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5.9℃
  • 비목포14.3℃
  • 비여수15.7℃
  • 비흑산도13.7℃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2.2℃
  • 흐림순천11.6℃
  • 비홍성(예)13.5℃
  • 흐림13.2℃
  • 비제주18.3℃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5.4℃
  • 흐림진주14.3℃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4.6℃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4℃
  • 흐림13.1℃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6.6℃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4.7℃
  • 흐림17.7℃
[KBS] 인국공 사태, ‘공정성’ 논란이 ‘적법성’ 시비로 / 김수연 기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인국공 사태, ‘공정성’ 논란이 ‘적법성’ 시비로 / 김수연 기자

2020-07-08 10;32;25.jpg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청원경찰 직고용 사태, 채용의 공정성으로 시작된 시비가 이제는 채용의 적법성 논란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공정성은 차치하고, "1,902명의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의 신분으로 바꾸는 방안이 관련법에 부합하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 "관련 법에 따른 임용조건을 갖추었는가?"

미래통합당 인국공 TF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직고용이 적합한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은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공무원법, 청원경찰법 등입니다.

쟁점은 "보안검색요원의 지위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로 볼 것이냐"입니다. 보안검색요원을 특수경비원을 고용한다면, 현행법상 공사의 직고용은 불가능합니다. 경비업법은 법인의 도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은 '경찰'이어서 임용 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청원경찰의 복무는 공무원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공무원법 33조의 임용 조건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당 인국공 TF 관계자는 "1,902명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갑자기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앞으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며 "이분들의 직접고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명쾌하게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의사결정과정도 논란…"일방적으로 직고용 결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측이 이 같은 법률상의 미비점을 알고도 정규직 전환을 강행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제(7일) 통합당 윤희숙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국공 사태 세미나에서 김지호 인국공노조 정책국장은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이 줄곧 '특수경비원 지위 유지'를 전제로 이뤄져 오다 6월 말 제3의 방안인 청원경찰 직고용 방안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인국공 측은 보안검색요원들을 일단 자회사의 특수경비원을 고용하고 경비업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의 외부 법률 자문 용역 보고서에서도 청원경찰 직고용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 청와대 눈치 보면서 졸속 추진?…정치권도 "주목"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인국공 사측이 한 법무법인에 다시 법률자문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틀 만인 18일 '청원경찰 직고용 권고'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국공은 이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의견 조회를 하고 19일 '이견 없음'이란 답을 받았습니다. 일사천리였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 뒤인 21일,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가 아닌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는 언론 발표가 이뤄집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졸속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인국공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관련 TF를 발족해 어제 인국공을 방문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정의당도 노조 측과 접촉하며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두관 의원의 "조금 더 배워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 받는 것이 불공정" 발언 여파 이후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곤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인국공 사태 직후 뜨겁게 불붙었던 '분노'는 차츰 사그라드는 모양새입니다. 그 자리에 적법성과 경영 실패의 현실적인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