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정부, 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기사입력 2019.06.26 12:2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19-07-04 07;10;05.jpg

     

    <KBS 보도 화면 캡처>

     

    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KBS 한국방송 홍진아 기자의 보도다.

    방송 26일 자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입원비와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받는 의료행위,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 1천 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천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동네 병원 2·3인실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일부 병원 입원실은 종합병원보다 입원료가 더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천 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천 원에서 1만8천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와 수술, 처치와 관련한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와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와 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 마스크 등 수술과 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실시하는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1/2에서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천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6천 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게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난임 치료 시술은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 부담률을 50%로 적용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