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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선출 무효…재선출 요구

기사입력 2019.01.3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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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선출 과정이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정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이 이사장의 효력이 정지될 전망이라고 KBS 한국방송 서병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회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8일 동안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현재 한유총이 사용 중인 정관이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정관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이 지난 2015년 3월 현재 정관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덕선 이사장 또한 임의정관에 따라 임명된 효력이 없는 이사들이 정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이사의 효력은 물론 그 대표권의 효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3법 개정 저지를 위해 한유총이 특정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한 정황 증거도 발견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11월쯤 유치원 3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회원 전체대화방, 이른바 '3천톡'을 통해 회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의 계좌번호를 제시하며 후원금 입금을 독려한 사실과 실제로 후원금이 입금돼 특정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후원금을 돌려준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 회원 대다수가 회비를 자비가 아닌 유치원 교비회계로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유총 회원들이 유아교육을 위해 직접 사용돼야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사적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유총 일반회비의 약 7.94%만이 연구나 개발, 학술 등 한유총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설립목적외 사업 수행을 중점으로 운영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외에도 전 이사장과 지회장 등에게 부적정하게 강의료와 지회교육비를 지급하거나 지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지회육성비를 일부 지급한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이 허가하지 않은 임의 정관을 폐기하도록 요구하고, 허가 정관에 따라 이사와 이사장을 재선출하도록 시정 조치를 한유총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회계와 관련해선 공금 유용, 횡령, 배임의 의혹이 있는 전 이사장 등 5명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한유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또 한유총과 의견이 다른 회원이나 국회의원의 개인번호를 단체대화방에 올린 임원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선 검찰 고발 및 수사결과와 시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회계처리 부실 등 업무미숙으로 이뤄진 모든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따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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