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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성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1.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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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미투 사태 이후 첫 번째 개혁 법률안이 국회를 9일 통과했다.

    국회 파행에 막혀 있던 스포츠계 성폭력 방지법이 1년 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회는 이날  스포츠계 성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스포츠 비리와 체육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스포츠 윤리센터가 신설되고, 최대 20년간 성폭력 가해자의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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