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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세입자 위한 제도 개선, 부작용 최소화해야 / 윤제춘 KBS 해설위원

기사입력 2020.07.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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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즉 전월세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한 번 연장해 4년 동안 같은 집에 살 수 있고, 이때 집주인은 전세금이나 월세를 5% 이상은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통계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8%가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서울은 무주택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깁니다. 세입자에게, 2년마다 이사를 하거나 전월세를 많이 올려줘야 하는 현실은 삶의 족쇄나 마찬가집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도 큰 부담 입니다.

     

    과도한 전세금 인상은 이른바 갭투자라는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임대차 제도 정비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나타나는 부작용이 걱정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조짐에다, 임대 매물은 줄고 전세금과 월세는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도 전세금 폭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지금의 저물가 저금리를 감안하면 임대료 인상 상한 5%는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년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국은 법 시행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길고 임대료는 저렴한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해 임대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임대료 폭등의 원인인 집값 자체의 하향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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