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은 가운데, 신청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세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와 수험생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면서, 법원을 향해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사건들도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별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오는 31일 이전에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심리,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오후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