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재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9시 반쯤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선물한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또 "제게 받은 명품백만이 아니라 저 외에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며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천만 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관저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취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정 취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며 "범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과 당시 촬영 원본 영상 등 증거들은 이미 다른 기자들에게 넘겨주거나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혔다며 검찰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검찰은 이닐 13일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물용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에서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은 해당 영상 촬영이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최 목사 출석 길에 동행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 외에도 화장품과 향수 등이 여러 차례 전달됐다"며 추가 고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