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2℃
  • 흐림14.6℃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7.3℃
  • 흐림춘천13.5℃
  • 구름많음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3℃
  • 흐림강릉12.4℃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7.2℃
  • 흐림인천16.6℃
  • 흐림원주16.4℃
  • 흐림울릉도14.7℃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3.7℃
  • 흐림청주19.5℃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7.4℃
  • 비대구13.4℃
  • 비전주18.2℃
  • 흐림울산14.1℃
  • 비창원14.6℃
  • 비광주15.0℃
  • 비부산14.4℃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5.7℃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6.0℃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3.7℃
  • 흐림홍성(예)16.7℃
  • 흐림17.1℃
  • 비제주18.9℃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1℃
  • 비서귀포19.4℃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4.8℃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7.7℃
  • 흐림부여17.3℃
  • 흐림금산15.7℃
  • 흐림18.2℃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6.1℃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6℃
  • 흐림문경14.2℃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13.4℃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3.9℃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5℃
  • 흐림15.5℃
지자체는 아직도, 중대재해법 지침 ‘마련 중’·‘검토 중’·‘계획 중’ / 김지숙 KBS 기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지자체는 아직도, 중대재해법 지침 ‘마련 중’·‘검토 중’·‘계획 중’ / 김지숙 KBS 기자

서울시만 구체적인 계획 밝혀..자치단체장 "환경미화원 안전 고민 등 가장 책임 커"

2022-01-30 20;31;16.jpg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시행됐습니다. 이제 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해 노동자가 숨지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법 제정 소식에 기업들은 'CEO 처벌만큼은 막자'며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일반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바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 시행 전부터, 규제 당국 내에서조차 대기업에 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이 미흡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김다운 씨의 사망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전에서 비슷한 안전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였다면, 사안에 따라 한전 사장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엄중 경고'를 하기도 했죠.

이에 KBS는 특히 자치단체에서, 최근까지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연관 기사] 안전 사각지대 서울시 ‘지자체’…70% “지침 없다”(2022.1.25. KBS1TV 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81223

■ 서울시·자치구 전체 중 6곳만 "세부 계획 있다"…나머지는 '마련 중', '계획 중'

KBS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까지의 상황 ▲법 시행 이후 대비하고 있는 상황(전담 조직 구성·예산·세부 계획 및 지침) ▲사고가 잇따르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조치 상황입니다.

① 안전 전담 부서 "있다" : 시행 전 22곳 → 시행 뒤 24곳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수가 5백 명 이상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안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 지난해까지는 안전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이 서울시 포함 22곳이었습니다. 올해엔 그 수가 24곳으로 늘었습니다. 부서당 평균 인원도 2.6명에서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계획 중"이라고 밝힌 두 곳은 성북구와 서대문구입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안전 전담 부서와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지정, 올해 집행할 관련 예산과 별도 방침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② 안전·보건 관련 세부 지침 "있다" : 6 곳 (비공개 포함)

더 중요한 건, 이 같은 부서나 조직의 유무보다 실제로 해당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이 같은 세부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모두 6곳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성동구, 은평구, 중랑구, 마포구, 강남구였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대략적인 방침만 정해두었을 뿐입니다. 지난해에 세세한 방침을 정해두었던 자치구도 올해 법 시행을 앞두고는 아직까지 '계획 중'인 곳이 많았습니다.

세부 계획이 "없다"고 밝힌 20곳 가운데 노원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부계획의 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그나마, "있다"고 밝힌 자치구 5곳 가운데 가장 자세한 수준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세부 지침 맞나요?…실제로 보낸 곳은 서울시뿐

나머진 어땠냐고요? KBS는 세부 계획이 있다고 밝힌 곳은 그 문건을 함께 보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마포구에서 보내온 아래의 세부 추진 계획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일정표에 업무분장, 일정표에 가깝습니다. 은평구도 세부 계획이 있다고는 밝혔지만, 역시 안전 전담 부서의 업무분장표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서를 운영하거나, 자치구 전체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강남구와 성동구는 "있다"고만 답하고, 세부 지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건 서울시뿐입니다. A4 용지 43쪽에 달하는 이 계획엔 서울시의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기관의 수와 종사자 수, 진행 현황 등이 담겼습니다.

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과거에 어떤 재해가 일어났는지, 또 현재의 유해·위험 요인은 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뭐가 위험해서 재해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그 요인을 제거할테니까요. 이런 분석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건 26개 자치단체 중 역시 서울시가 유일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25개 자치구는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적어도 스스로 제시하진 않았단 겁니다.

■ 26개 자치단체 전부 환경미화원 사고 경험…방지책 있는 곳은 '절반 이하'

자치단체에서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환경미화'입니다. 당장 지난해 12월에만 두 명의 환경미화원이 서울 성동구와 강북구에서 각각 업무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도로 위에서 차에 치인 사고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건으로만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사고가 전반적인 관리 체계의 미비 때문에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는지, 사고 예방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등을 따져서, 자치단체장까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환경미화원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있다" : 10곳

우선 KBS는 26개 자치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최근 5년의 사고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26개 기관 가운데 환경미화원 사고가 없었던 곳은 '0'곳입니다. 26곳 전부 환경미화원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대재해법의 핵심이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제거인만큼,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방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있다고 밝힌 곳은 26곳 가운데 10곳에 불과했습니다. 강북구, 구로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강서구, 은평구, 강동구, 중랑구, 광진구입니다. 이마저도 세부 지침을 밝힌 곳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거나, 주기적 점검을 하겠단 내용이었습니다.

■ "현장 상황 아는 것 맞나"…고용부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준비"

고용부는 이 같은 상황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KBS에 "구청장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안전 보건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이미 발생했던 재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노력들이 현장 노동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지난 20일 구청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돼 있는 협력 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업체에 대한 교육 공지와 청소차에서 발판을 제거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KBS에 제보한 한 환경미화원은 특히 후자에 불만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에 매달려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발판을 다 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떼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8시간 내내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건 노동자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차를 바꾸거나 인력을 보충해준 다음에 제거하라고 해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 서울 ○○구 환경미화원

청소차에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긴 하지만, 환경미화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제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려면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그렇다면 발판이 문제라기보단,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에 쫓겨서 일해야 하는 환경,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이 같은 고민을 현장의 몫만이 아닌, 현장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본사와 경영진 몫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이 같은 고민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치단체장입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스크랩]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