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서울시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소개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간 안심소득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자정까지 ssi.seoul.go.kr로 바로 접속하거나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주인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며, 이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8일부터 1·6, 2·7, 3·8, 4·9, 5·0 순이다.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절반으로,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받게 된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는 월 97만 2,406원, 2인 가구는 163만 43원, 3인 가구는 209만 7,531원, 4인 가구는 256만 540원이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된다.
또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가 중지되는데,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나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기존처럼 받을 수 있다.
선정 과정은 우선 1차로 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4월 14일에 발표하며, 이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5월 중 1,800가구를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할당해 무작위 추출을 진행한다.
해당 가구는 개별 연락을 통해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가구원 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이 6월 29일 발표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시는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오는 21일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나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에 문의해도 된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모두 800가구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