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혜주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25일 0시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 3번 적발 시 취소에서 2번 적발 시 취소로 엄격해졌다.
경찰은 이날 25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집중 단속 시기다.
특히 음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토요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 내부적으로도 오는 28일까지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운전 153명 적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국에서 153명이 적발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김수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25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전국 음주운전을 단속한 잠정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단속에 적발된 153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47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93건이었고, 측정을 거부한 사례가 3건 있었다.특히 면허정지의 경우, 이날 적발된 건수가 지난 두달 하루 평균(0시~8시) 적발 건수 12.2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지난 4월과 5월 두달 사이 면허정지(당시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 미만) 적발 건수는 2천509건으로, 하루(0시~24시) 평균 41.1건, 오전(0시~8시) 평균 12.2건이었다.서울의 경우, 이날 오전 0시부터 2시까지 '제2 윤창호법'을 기준으로 단속한 결과 면허정지 6건, 면허취소가 15건 적발됐다.특히 면허취소 15건 중 3건은 0.1%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지만, 개정법 적용으로 면허취소가 됐습니다.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