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화)

  • 맑음속초18.9℃
  • 맑음23.5℃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4.6℃
  • 맑음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14.6℃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3.4℃
  • 구름조금울진18.0℃
  • 맑음청주24.0℃
  • 구름조금대전23.5℃
  • 구름조금추풍령19.7℃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2.6℃
  • 구름조금포항18.0℃
  • 맑음군산24.5℃
  • 흐림대구20.2℃
  • 맑음전주24.3℃
  • 맑음울산17.9℃
  • 흐림창원22.1℃
  • 구름조금광주24.1℃
  • 구름많음부산20.6℃
  • 흐림통영20.6℃
  • 맑음목포20.5℃
  • 구름조금여수21.1℃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3.6℃
  • 맑음22.6℃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20.2℃
  • 맑음제천20.8℃
  • 구름조금보은22.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2.4℃
  • 구름조금부여23.2℃
  • 구름조금금산23.8℃
  • 맑음23.3℃
  • 맑음부안23.2℃
  • 구름조금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2.9℃
  • 맑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1.0℃
  • 구름조금보성군22.9℃
  • 구름조금강진군23.8℃
  • 구름조금장흥21.9℃
  • 맑음해남21.9℃
  • 구름조금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23.2℃
  • 구름많음함양군22.1℃
  • 구름많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20.8℃
  • 구름조금문경22.0℃
  • 맑음청송군19.8℃
  • 구름많음영덕18.3℃
  • 구름조금의성21.6℃
  • 구름조금구미22.2℃
  • 구름많음영천18.6℃
  • 구름많음경주시17.8℃
  • 구름많음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3.2℃
  • 구름많음밀양21.9℃
  • 구름많음산청23.7℃
  • 흐림거제19.3℃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21.0℃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양진 칼럼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재판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자녀 입시 비리 공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 추가 선고

20230203_ohX3Am.jpg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