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조금속초22.3℃
  • 구름조금27.2℃
  • 구름조금철원26.9℃
  • 맑음동두천27.6℃
  • 구름조금파주26.1℃
  • 구름조금대관령25.8℃
  • 맑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9.2℃
  • 구름조금동해21.3℃
  • 연무서울27.3℃
  • 맑음인천23.1℃
  • 구름조금원주26.5℃
  • 맑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6.0℃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6.9℃
  • 구름조금서산24.4℃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7.1℃
  • 구름조금대전26.9℃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4.6℃
  • 구름조금군산25.0℃
  • 구름조금대구25.8℃
  • 구름조금전주26.8℃
  • 구름조금울산23.5℃
  • 구름조금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조금부산23.0℃
  • 맑음통영23.8℃
  • 흐림목포23.8℃
  • 구름조금여수22.3℃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6.1℃
  • 맑음26.0℃
  • 구름많음제주23.7℃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21.3℃
  • 맑음진주24.6℃
  • 구름조금강화23.3℃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5.9℃
  • 맑음인제28.2℃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7.9℃
  • 구름조금정선군29.7℃
  • 맑음제천26.6℃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조금부여26.1℃
  • 맑음금산26.8℃
  • 구름조금26.0℃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6.9℃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조금장수24.1℃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4.5℃
  • 구름조금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7℃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진도군22.7℃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6.1℃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9℃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3℃
  • 구름조금밀양26.4℃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조금25.1℃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재판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자녀 입시 비리 공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 추가 선고

20230203_ohX3Am.jpg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