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속초8.3℃
  • 구름조금6.0℃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6.7℃
  • 흐림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6.3℃
  • 맑음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9.9℃
  • 구름많음동해9.3℃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9.9℃
  • 구름많음원주8.4℃
  • 구름조금울릉도9.1℃
  • 구름많음수원9.8℃
  • 구름많음영월7.4℃
  • 구름조금충주7.6℃
  • 구름많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조금청주11.0℃
  • 구름많음대전10.0℃
  • 흐림추풍령8.3℃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많음상주9.6℃
  • 흐림포항11.6℃
  • 흐림군산10.9℃
  • 흐림대구10.6℃
  • 비전주11.6℃
  • 비울산10.5℃
  • 흐림창원11.9℃
  • 비광주11.0℃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2.2℃
  • 흐림목포12.3℃
  • 흐림여수11.9℃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2.8℃
  • 흐림고창11.3℃
  • 흐림순천10.6℃
  • 구름많음홍성(예)11.5℃
  • 구름조금9.4℃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4.0℃
  • 구름조금성산14.2℃
  • 맑음서귀포14.3℃
  • 흐림진주11.0℃
  • 구름조금강화9.0℃
  • 구름조금양평8.7℃
  • 구름많음이천9.0℃
  • 구름조금인제5.7℃
  • 구름조금홍천6.7℃
  • 구름많음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9.2℃
  • 구름많음천안8.6℃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1.2℃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많음10.9℃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1.2℃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1.1℃
  • 흐림북창원12.0℃
  • 구름많음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0.9℃
  • 흐림진도군13.3℃
  • 구름조금봉화8.0℃
  • 구름조금영주7.5℃
  • 구름조금문경8.1℃
  • 구름많음청송군7.3℃
  • 구름많음영덕10.6℃
  • 구름많음의성9.5℃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10.2℃
  • 흐림거창9.3℃
  • 흐림합천11.1℃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0.5℃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9℃
  • 흐림12.3℃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재판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자녀 입시 비리 공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 추가 선고

20230203_ohX3Am.jpg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