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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다고 등을 찰싹…간호사 ‘태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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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일 못한다고 등을 찰싹…간호사 ‘태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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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후배 간호사에게 인격적 모욕 등을 가하는 병원 내 가혹행위, 이른바 '태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변진석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병원에서는 수습 간호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을 맞거나 꼬집힌 사례가 확인됐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입사 직후 일을 능숙하게 못 한 간호사가 업무를 가르쳐주는 선배로부터 계속 폭언을 당한 사례도 있었고, 간호사가 환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례도 있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병원들의 임금 체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 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기 출근과 종업 시간 이후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비슷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주지 않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런 식으로 감독 대상 11개 병원이 체불한 임금은 모두 62억 9천100만 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해 의료 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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