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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당정 협의회 직후 나온 결론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거부권 행사 시 법안 재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정이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실패한 길로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쌀 의무 매입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과잉 생산을 부추겨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정 협의 결과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1호 거부 법안'이자, 2016년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됩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끝내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거부했다며 농림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윤준병/국회 농해수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양곡법은) 수십 년간 희생해 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며,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거부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비슷한 취지로 대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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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다시 국회로?…당정, 거부권 건의
[앵커]
쌀 생산량이 목표량을 넘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공방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농민 소득 보장과 쌀값 안정, 식량 안보에 필수라는 이유로 입법을 주도했고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반 시장적이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가격을 더 떨어뜨릴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신선민 기잡니다.
[리포트]
야권 주도로 처리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한 당정협의회,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게 분명한, '실패가 예정된 길'로는 갈 수 없다며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시장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소진, 식량안보에 도움이 안된다 등 개정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당정이 모두 반대로 기울면서, 윤 대통령도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서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농민 생존권을 포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법으로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허위 보고 책임을 물어 정황근 농림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명백히 이건 국민들을 호도하고 어쩌면 심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옵니다.
이럴 경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확정되는데, 국민의힘 의석 수가 3분의 1을 넘는 만큼 재의결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비슷한 취지를 담은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안재우 김정현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