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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압수수색…“측근 통해 200억 원 약속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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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박영수 압수수색…“측근 통해 200억 원 약속 진술”

'50억 클럽' 의혹, 유력인사들이 대장동 일당의 편의 봐주고, 그 대가로 50억 원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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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50억 클럽' 의혹은 유력인사들이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50억 원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의혹을 규명하자는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된 날,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첫 소식,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압수수색은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실무를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 모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보고 양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OO/변호사 :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데 역할을 하셨나요?) ..."]

검찰은 양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2백억 원 상당의 지분 또는 대가를 받기로 했고 이 사실을 박 전 특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대장동 관계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압수수색에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본류와 관련한 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돼 이제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상정되기 한 시간 반 전에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지적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시점에 맞춘 것이고 국회 논의와는 상관 없다, 일정에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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