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공공기관에 재직하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송락규 기자의 26일 자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26일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다시 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면직자 A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변경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5년 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