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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원청 대표 첫 실형…경영계 “매우 가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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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중대재해처벌법 원청 대표 첫 실형…경영계 “매우 가혹한 처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 선고"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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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가 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KBS 한국방송 민정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이번 사례는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건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 본부장은 이어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조사팀장도 "원청은 하청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어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최근 판결로 원청에 대한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률과 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이날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두 번째 선고이자, 처음으로 실형이 나온 사례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을 들어 올리다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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