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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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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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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국회 교육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2학기 고3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번에 하는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고3에게 적용되는데, 우리 당에서는 고등학교 전체를 해야지 왜 3학년만 2학기부터 한다는 건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들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가 결정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라고 반발하며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당시에도 재정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게 새누리당 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 2020년도 예산안 제출 시한이 올해 9월 3일인데, (안건조정위로) 일정상 이 고교무상교육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절차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속뜻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의결해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과, 대안교육을 법제화하고 지도 감독하는 대안교육법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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