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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전 검찰총장측 “‘윤중천이 수천만 원 줬다 진술’은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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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한상대 전 검찰총장측 “‘윤중천이 수천만 원 줬다 진술’은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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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한 전 총장 측이 윤중천 씨는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며 해당 보도는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 필요한 경우 윤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오승목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전 총장 측이 JTBC와 YTN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3월 JTBC와 YTN 등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한 전 총장 측은 "피고는 조사단이 윤중천 씨 면담에서 윤 씨가 한 전 총장에게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 윤 씨는 면담 과정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가 이후 녹취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보도로 인해 마치 한 전 총장은 윤 씨에게 돈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 허위보도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열흘 동안의 보도 기간 번복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보도 시기 윤 씨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보도가 명백히 인용 방식이며, "녹취를 하지 않았던 것일 뿐 진술이 있었다는 건 사실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한 전 총장 측은 "면담과 진술 녹취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윤 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해당 조사와 관련해 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8월 28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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