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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 방조 인터넷쇼핑몰…허술한 법, 책임도 처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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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짝퉁’ 판매 방조 인터넷쇼핑몰…허술한 법, 책임도 처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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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인터넷쇼핑몰과 SNS 등에서 해외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일명 '짝퉁'이 판치고 있다.

쇼핑몰 측이 신고에 소극적인 데다, 처벌 근거도 약해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조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다.

방송 조혜진 기자의 26일 자 보도에 따르면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방의 경우 해외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는데, 가격은 2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자세히 보니, 브랜드 뒤에 '스타일'이라고 표시한 일명 '짝퉁'이다.

[정윤겸/대학생 :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연관(상품)으로 해서 떠요. 정품이랑 차이가 없다, 구별할 수 없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남대문이나 이태원 뒷골목에서 판치던 소위 '짝퉁' 판매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옮겨가 성행하고 있다.

브랜드명에 '스타일', '정품급', '레플리카' 등 수식어를 붙여 파는 식으로 모두 상표법 위반인데도 인터넷쇼핑몰들은 사실상 방치 중이다.

관계 당국이 판매 공간, 즉 '플랫폼'만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참다 못한 시계조합에서 업계 1위 쿠팡에 짝퉁 판매를 막아달라고 읍소한 뒤에야 일부 상품들이 삭제됐다.

[김대붕/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쇼핑몰 측이) 사실은 아는데 자기들 돈 될만 하면 놔두고 안 되면 내리고, 문제가 커지면 내리고…."]

판매업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연결하는 오픈마켓이나 SNS 등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을 받는 일이 드물다고 밝혔다.

이에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적극적인 (온라인 업체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고, 한편으로는 온라인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혜진 기자는 이날 방송 보도를 텅해 지난해 위조품 판매 단속건수는 6,400여 건으로 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36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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