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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 무죄…“허위지만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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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 무죄…“허위지만 명예훼손 아냐”

재판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 등 1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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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유튜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급 수입차를 탄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내용이 맞지만 공적 관심사이고, 문제의 발언으로 조민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들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방송하면서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탄다고 말했습니다.

"제보 받았는데 빨간색 외제차 탄다", "포르쉐 타도 이상할 게 없지" 등의 발언을 했지만, 조 씨는 국산차를 타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김용호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세의/전 기자/선고 전 : "그동안 사법부의 특성상 벌금형이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당사자조차 유죄를 예상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은 허위이지만, 이 발언이 조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은 조 전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온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폭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결 추세를 반영한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한규/변호사 : "공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이 되고요.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아닌가."]

다만 유튜브 방송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허위 발언에 대해 사과하겠다던 출연진은 무죄 선고 후 말을 바꿨습니다.

[김용호/전 기자/선고 후 :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가세연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냈는데 지난해 1심에서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조창훈/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고석훈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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