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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계좌 은행 안가고 개설…은행선 신분증 없어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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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자녀계좌 은행 안가고 개설…은행선 신분증 없어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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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KBS 한국방송 오수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를 당해 수리해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은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해 빠르면 올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간단한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만 있었던 AI 스피커는 인증, 보안 기준을 마련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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