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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 사고’ YTN 임직원 고소·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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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동관, ‘방송 사고’ YTN 임직원 고소·3억 손배소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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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KBS 한국방송 석민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 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를 신청했다.

법률대리인은 민사소송에 대해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음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송심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YTN은 사고 후 입장문에서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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