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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고 KBS 한국방송 양성모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이 됐던 '하드디스크 증거능력'과 관련해 9명의 대법관은 "하드디스크 임의 제출 과정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법관은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인에게 교부했고 이는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임의제출 무렵 현실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점유한 사람은 자산관리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주심 오경미 대법관과 민유숙·이흥구 대법관은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 전자정보에 관한 법익 귀속 주체로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