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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조국·임종석…‘울산시장 선거개입’ 판결문에 등장한 이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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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문재인·조국·임종석…‘울산시장 선거개입’ 판결문에 등장한 이름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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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송 전 시장 측이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의 측근의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가 실제로 경찰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수사청탁' 의혹이 핵심입니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송 전 시장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측근과 관련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보내고, 경찰에게서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주요 의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 판결문 곳곳 등장한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

이 사건과 관련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윗선'이 송 전 시장 측의 수사청탁에 관여했는지였습니다.

검찰은 2021년 4월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을 불기소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공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BS가 입수한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은 14번, 조 전 수석은 6번, 임 전 실장은 8번 나옵니다.

먼저,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의 이름은 주로 송 전 시장과의 인연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계에서는 2017년 4월 5일 송철호의 민주당 입당에 관해 이 사건 선거 출마 고심 중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송 변호사 총선 당시 문재인 의원이 울산으로 내려와 '바보 노무현보다 더한 바보 송철호'라고 하면서 지금 소원은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답한 것이 회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이미 작성한 바 있는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대통령비서실 소속 행정관에게 알려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전략은 송철호와 대통령 사이의 친분,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송철호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던 사이였던 점 등 송철호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없었다면 쉽게 생각해볼 수 없는 전략인데..."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등이 직접 범죄사실에 개입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로 20번 전달된 '수사상황 보고서'…"공적 기능 정치적 이용"

송 전 시장 측이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가 수사를 지시한 정황도 설명돼 있습니다.

송 전 시장 측은 김기현 대표 측근들의 비위 내용을 수집하고 '진정서'라는 제목의 파일로 만들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 모 행정관에게 보냈습니다. 이 파일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해 감찰할 수 있습니다. 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감찰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백 전 비서관은 이 범죄첩보서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줬고, 사건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청와대는 경찰에 수사상황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상황 보고서는 모두 20차례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이었으니, 선거 직전까지도 당시 야당 후보 수사를 청와대에 보고한 셈입니다.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 본청으로 10번 보고서가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울산에서 올라온 보고서 말고도,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1건까지 더해 모두 11건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국정기획실에 전달했습니다.

'울산시장 친동생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울산청에서 경찰청으로 7번 보고됐고,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6번 보고됐습니다. '울산시장 친인척 금품수수 사건 등'의 보고서는 울산청에서 경찰청으로 8번,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3번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에게 요구한 ‘김기현 수사상황 보고서’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담당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중요 사건을 통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로 보고하는데, 민정비서관실이나 반부패비서관실에만 보고되는 보고서는 그 비서관실이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

"이같은 반부패비서관실의 수사진행 상황 확인과 보고절차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게 사건 처리 속도나 처리 방향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로 보인다. 결국 백원우와 박형철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지위를 이용해 첩보서를 경찰로 이첩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한 것은 그 첩보에 관한 경찰의 수사 진행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임종석 전 비서실장 기소 대상서 제외…'각주' 달아 지적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송 전 시장 측의 '공약 지원' 의혹과 '후보자 매수' 의혹 부분에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공약지원’ 의혹은 울산지역 산재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송 전 시장 측의 공약을 지원하고자, 김 대표 측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설립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송 전 시장 측에게 유리한 시점까지 발표를 늦추게 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임 전 실장이 관여돼 있다는 겁니다.

2019년 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산재 공공병원 설립 등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건 송 전 시장 측이 원했던 대로 공약을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봤습니다.

‘후보자 매수’ 의혹은 울산시장 후보를 내기 위한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자리를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2017년 5월 초순 무렵 열린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임동호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문 아래쪽에 각주를 달아, 검찰이 임 전 실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짚은 겁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인 임종석, 정무비서관인 한병도를 통해 임동호에게 원하는 공사의 직을 제공해 임동호가 경선에 나서지 않게 하는 선거 전략을 수립했으나, … 검찰은 송철호 측과 한병도의 직접적 의사연락 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한 간접적 의사연락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송철호 등과의 공동범행이 아닌 한병도의 단독 범행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임종석 전 실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은 1심 선고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항소했습니다.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 하나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이 사건 증인신문 조서 등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검찰이 불기소한 직후, 국민의힘은 해당 처분에 항고하며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아 항고 사건이 서울고검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다시 기록을 살펴본 결과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방대해 수사 재개 여부는 이르면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12월 4일 자 최민영 기자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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