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1월) 15일 개통된다고 KBS 한국방송 황경주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개통 전날인 다음 달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 달라고 21일 밝혔다.
이후 근로자는 다음 달 19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월까지 완료될 계정이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라면 올해부터 확대된 공제·감면 혜택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먼저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었고, 4월 1일 이후 지출한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도 각각 40%, 50%로 10%포인트씩 올랐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기존의 4백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한해서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도 4억 원으로 상향됐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교육비에 포함돼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기부한 액수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상향됐다.
자세한 공제 혜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공제 가운데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환급금이 가장 많았고,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순이었다.
세액 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으로 공제를 많이 받았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부를,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액 중 특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