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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재판부는 왜 MBC 아닌 외교부 손 들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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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바이든 VS 날리면’…재판부는 왜 MBC 아닌 외교부 손 들어줬나?

대통령실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계기"..MBC는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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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한 행사장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MBC는 이 발언을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국회도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재판부는 원고인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

2. 피고가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쟁점을 '외교부에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는지'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실제로 발언이 있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 쟁점 1. 외교부에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었나?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한미정상회담이 불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언 논란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취지로 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행사장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인데 위 회의가 원고의 소관 업무"

"2022년 9월 27일 국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였는데 제안 이유 중 하나로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격 훼손은 물론 한미동맹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름"

-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문(2024년 1월 12일 선고)
재판부는 이처럼 보도 내용, 보도에 대한 각계 반응 등을 들며 외교부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2. 보도 내용이 진실한가?

재판부는 MBC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우선, 외부 전문가는 해당 음성을 다음과 같이 감정했습니다.

ⓐ 국회에서 ⓑ 이 XX들이 ⓒ 승인 안 해 **(일부 판독불가) , ⓓ 판독불가 ⓔ 쪽팔려서
ⓕ 어떡하나

논란이 된 '바이든은'과 '날리면' 부분에 해당하는 ⓓ는 감정 결과 판독이 불가해, 발언의 진위를 가리지 못한 겁니다.

재판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언론사로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발언 직전,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3년 동안 총 1억 달러를 기여할 것이다"라고 한 연설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에는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

"만약 야당이 1억 달러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문(2024년 1월 12일 선고)
■대통령실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계기"

판결 직후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에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MBC "언론 자유 위협하는 문제적 판결"

MBC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오늘 법원 판결은 비록 1심이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가 언제라도 한미동맹과 같은 '국익'을 명분으로 언론을 통제할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언론자유 침해의 법적 면죄부를 준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판결 직후 항소했고, 이제 판단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1월 15일 자 최인영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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