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건 브로커'가 낀 경찰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김모(59)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1월 무렵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로부터 약 1,000만 원을 전달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 계급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치안금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그 아래 치안정감에 이어 경찰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건 브로커 성씨가 검찰과 경찰 인맥을 이용해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던 검찰은 경찰 인사 비리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최근까지 전남지역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3명과 광주·전남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3명 등이 승진 청탁 등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는 등 전·현직 경찰 10명 안팎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