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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대재해법, 되돌릴 수 없다”…유예안 재논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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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노동계 “중대재해법, 되돌릴 수 없다”…유예안 재논의에 반발

민주노총 등 80개 시민사회단체 "중대재해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 엄정한 법 집행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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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여당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자, 노동계가 “되돌릴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등 80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1월 27일 이미 시행에 들어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유예를 다시 논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포사기극을 서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사기극에 단호하게 개악 논의 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이미 시행이 된 지금까지도 개악 논의의 길을 열어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1년을 또 유예하면 어떤 준비를 더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작년에도 사고 사망으로 700여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며 “사업장이 크든 작든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지켜서 8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지키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 강화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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