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5℃
  • 흐림15.3℃
  • 구름많음철원13.9℃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4.6℃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2.5℃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3℃
  • 흐림원주17.0℃
  • 흐림울릉도15.0℃
  • 흐림수원18.0℃
  • 흐림영월15.9℃
  • 흐림충주17.7℃
  • 흐림서산17.4℃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2.0℃
  • 비안동13.1℃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4.8℃
  • 흐림군산18.0℃
  • 비대구13.5℃
  • 흐림전주19.2℃
  • 비울산14.1℃
  • 비창원14.4℃
  • 비광주15.5℃
  • 비부산14.1℃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6.1℃
  • 비여수15.0℃
  • 비흑산도14.0℃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6.5℃
  • 흐림순천14.7℃
  • 흐림홍성(예)17.0℃
  • 흐림17.8℃
  • 비제주18.7℃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9.0℃
  • 흐림서귀포19.5℃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5.3℃
  • 흐림양평16.2℃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5.7℃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5℃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5.0℃
  • 흐림17.9℃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7.1℃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4.4℃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3.8℃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4℃
  • 흐림14.9℃
소상공인 지난해 낸 이자 돌려준다…오는 5일 첫 환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소상공인 지난해 낸 이자 돌려준다…오는 5일 첫 환급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3월 말쯤 환급

Screenshot 2024-02-02 at 17.20.32.JPG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들이 냈던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오는 5일 첫 환급이 시작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3월 말쯤 돌려받을 수 있다.

먼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금리 4%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를 1년 넘게 내왔다면 초과분의 90%를 오는 5일부터 나흘간 돌려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를 내 온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난해 초과분을 이번달에 먼저 받고, 올해 초과분은 앞으로 분기별로 환급된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들이 냈던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었죠.

오는 5일 첫 환급이 시작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3월 말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으면 되는지 황경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대출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금리 4%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를 1년 넘게 내왔다면 초과분의 90%를 오는 5일부터 나흘간 돌려받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를 내 온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난해 초과분을 이번달에 먼저 받고, 올해 초과분은 앞으로 분기별로 환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이 알아서 계좌에 넣어주는데, 모두 188만 명이 이미 냈던 이자에서 평균 80만 원씩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OO/은행 대출 소상공인/음성변조 :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대출) 받아서 이제 버텼던 것 같거든요.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아무래도…."]

이자 환급에 드는 돈 1조 5천억 원은 6개 은행이 2~3천억 원가량씩 내고 나머지는 다른 은행들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아닌 중소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면 정부가 이자를 돌려줍니다.

대상은 대출액 1억 원 이하, 금리 5% 이상 7% 미만인 경우로 지원 규모는 3천억 원입니다.

5%이상에서 5.5% 미만, 6.5 이상에서 7% 미만은 특정 이자율을 일괄 적용해 환급액을 계산하고, 그 사이 구간은 본인이 낸 금리에서 5%를 뺀 만큼 돌려줍니다.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매 분기 말일에 환급해줍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자들은 현금을 환급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강OO/저축은행 대출 소상공인/음성변조 : "(대출금) 2천만 원, (금리) 19% 예요. 19%하고 7%까지 괴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애초에 아깝지도 않고 '내가 받을 수 없는 혜택이구나' (싶어요.)"]

대신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해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게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