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0℃
  • 흐림15.9℃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4.7℃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6.4℃
  • 흐림백령도13.2℃
  • 비북강릉10.7℃
  • 흐림강릉11.4℃
  • 흐림동해11.6℃
  • 비서울14.0℃
  • 비인천13.2℃
  • 흐림원주16.0℃
  • 비울릉도7.1℃
  • 흐림수원14.3℃
  • 흐림영월14.3℃
  • 흐림충주14.7℃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1.4℃
  • 비청주15.3℃
  • 흐림대전15.8℃
  • 흐림추풍령15.0℃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4.7℃
  • 비포항12.8℃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8.1℃
  • 박무전주14.2℃
  • 비울산13.4℃
  • 흐림창원19.1℃
  • 흐림광주15.5℃
  • 흐림부산17.3℃
  • 구름많음통영20.0℃
  • 흐림목포16.4℃
  • 흐림여수18.2℃
  • 박무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0.0℃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4.5℃
  • 비홍성(예)14.5℃
  • 흐림14.3℃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2.7℃
  • 흐림진주17.8℃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5.2℃
  • 흐림인제13.9℃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3.5℃
  • 흐림보은14.1℃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5.8℃
  • 흐림금산13.6℃
  • 흐림15.5℃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2.7℃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8.3℃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17.9℃
  • 구름많음강진군18.5℃
  • 흐림장흥17.6℃
  • 구름많음해남19.1℃
  • 구름많음고흥19.3℃
  • 구름많음의령군21.9℃
  • 흐림함양군15.8℃
  • 흐림광양시18.0℃
  • 구름조금진도군18.5℃
  • 흐림봉화13.5℃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3.7℃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5.3℃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7.5℃
  • 구름많음합천20.0℃
  • 흐림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8.3℃
  • 구름많음거제19.7℃
  • 흐림남해18.2℃
  • 흐림20.1℃
‘불법승계·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불법승계·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1심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 없어" 무죄 선고

Screenshot 2024-02-05 at 20.41.01.JPG


Screenshot 2024-02-05 at 20.43.23.JPG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KBS 한국방송 양성모 기자가 전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3412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과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한 합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성 측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 조종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한찬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