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KBS 한국방송 양성모 기자가 전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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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과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한 합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성 측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 조종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한찬의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