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1.8℃
  • 맑음19.2℃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4℃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1.9℃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5.8℃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16.9℃
  • 구름조금울산18.4℃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8.5℃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5.9℃
  • 구름조금성산17.8℃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7.6℃
  • 맑음17.9℃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0.3℃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9.9℃
  • 맑음18.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83개 늘리고 재산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83개 늘리고 재산 기준 완화

질병관리청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추진"

20230109_TpTXz8.jpg

 

20240212_06Hweb.jpg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희귀 질환이 전보다 늘어나고 지원받는 재산 기준은 완화된다고 KBS 한국방송 한승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기존 1,189개에서 1,272개로 83개 늘어난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 질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지역에 따라 약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올라간다.

국내에 약 250명이 있는 당원병 환자에게 연간 168만 원 이내로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당원병이란 글리코겐 합성·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 질환으로,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재원 분담 체계도 개편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만큼은 건보 재정에서 지원된다.

질병청은 올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사업 지침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