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희귀 질환이 전보다 늘어나고 지원받는 재산 기준은 완화된다고 KBS 한국방송 한승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기존 1,189개에서 1,272개로 83개 늘어난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 질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지역에 따라 약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올라간다.
국내에 약 250명이 있는 당원병 환자에게 연간 168만 원 이내로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당원병이란 글리코겐 합성·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 질환으로,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재원 분담 체계도 개편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만큼은 건보 재정에서 지원된다.
질병청은 올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사업 지침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