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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29일까지 돌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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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중대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29일까지 돌아와달라”

‘간호사 업무 지정’ 27일부터 실시…의료사고특례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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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법 제·개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세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이날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을 논의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차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 공백이 발생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 맡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지정하는 시범 사업을 27일부터 실시한다.

중대본은 또 지난 23일 대전에서 응급실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심정지로 사망한 80대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즉각대응팀이 설치·운영된다.

조 차장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이달 29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해주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8시 30분부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검토됐던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이 논의됐습니다.

중대본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에 해당 법안의 공청회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공백 대비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주 안으로 병원 현장점검을 마무리 짓고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3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전공의단체는 정부의 복귀 시한 예고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종선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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