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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퇴직연금 천억여 원…“비대면으로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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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안 찾아간 퇴직연금 천억여 원…“비대면으로 찾아가세요”

지난해 미청구 퇴직연금 1,106억 원…누적 미청구 근로자 6만 8,3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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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100억여 원. 찾아가지 않은 누적 근로자 수는 6만 8,000여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줄 몰랐거나, 기업의 지급 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그만큼 많은 셈입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근로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올해 중 비대면 조회 시스템을 신설하겠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 지난해 미청구 퇴직연금 1,106억 원…누적 미청구 근로자 6만 8,324명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은 본인의 국민·퇴직·개인연금 적립금, 연금상품 비교공시 등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며, 연금정보를 처음 조회할 경우 3영업일 정도가 걸립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때도 이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한 뒤 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DB 가입자 조회결과.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DB 가입자 조회결과.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DC·IRP 가입자 조회결과.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DC·IRP 가입자 조회결과.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모두 1,106억 원, 최근 3년간 평균도 1,177억 원에 이르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폐업 사업장 수가 1,786개, 약 9.1%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 수도 7,453명, 약 12.2%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6만 8,324명에 달합니다.

■ 금융회사, 맞춤형 미청구 연금 안내…'비대면 청구'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류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앱을 통해 수령자격 입증서류의 사진을 올리면 금융회사가 비대면으로 검증하는 방식 등이 도입됩니다.

가입자가 앱·전화 등으로 수령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가 전화 안내를 통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한 연금 일괄조회 방법, 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해, 가입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 시스템 구축

한편, 정부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바일로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방침입니다.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개요.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개요.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폐업기업 근무 기간에 적립돼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와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3월 4일 자 최유경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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