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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 어려울 때 만기연장”…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119’ 이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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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 어려울 때 만기연장”…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119’ 이용하려면?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 개인사업자 차주는 개인사업자 대출 119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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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빚 갚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사업자에게 만기 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을 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119'입니다.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채무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고, 은행은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해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지난해 2만 7천여 건 지원…2022년보다 큰 폭 증가

이 제도가 시작된 건 2013년이니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래도 지난해에는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119'로 상환 부담을 줄인 대출 규모는 2조 4,093억 원으로 전년보다 6,549억 원(37.3%) 늘었습니다.

지원 건수도 27,278건으로 전년보다 9,848건(56.5%) 늘었습니다.

지원 유형별로는 '만기 연장'이 1조 6,245억 원(67.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자 감면(1조 2,508억 원), 대환(1,288억 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와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 2022년보다 각각 52.2%, 53.5% 증가하는 등 저신용 영세 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확대됐다는 게 금융감독원 설명입니다.

2013년 2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119를 이용한 차주는 총 79,941명, 11조 9,401억 원의 채무조정이 지원됐습니다.

전체 지원액 가운데 39.8%는 상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 119' 어떻게 신청?

만기 시점에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는 개인사업자 대출 119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대출은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에만 한정됩니다.

■ (지원대상)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다음의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채무조정 등을 신청한 차주

①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②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③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④ 기타 은행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주

■(지원내용) 만기연장, 금리감면, 연체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 및 재약정 등

이 제도는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명칭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유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관련 상담을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고 이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하반기 우리은행 실적 증가·중소형 부문은 부산은행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부터 은행의 운영 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해 우수은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 높은 실적 증가세를 보이며 개인사업자 대출 119 우수은행 계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농협과 KB국민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소형은행 부문의 경우 부산은행이 금리감면 실적 우수 등으로 계량 평가 1위를 차지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영세하고 취약한 개인사업자가 제때 제도를 이용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등에도 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최근 잇따라 새롭게 상생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3월 28일 자 손서영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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