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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551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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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551일만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통과 끝 아냐” 민주 “끝까지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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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참사 55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KBS 한국방송 추재훈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여야 협의로, 위원을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안에 지난 1일 합의했다.

또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관해 조사·재판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통과 끝 아냐” 민주 “끝까지 책임질 것”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유가족들은 “진실을 향한 첫 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가 진상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특별법이 통과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진선민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합의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조위 위원장이 될 국회의장 추천 몫 위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한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여야 합의된 사람’에서 한 발 양보해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최종 합의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한 영장청구 의뢰권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정부가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 없는 조항인 만큼 정부가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직 가야할 길이 많다”며 “법률 공포 직후 이어질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남인순 이태원참사 특별대책위원장은 “가족들이 합의 처리를 원했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합의 처리가 돼 다행”이라면서 “이제는 법이 제정된 만큼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번 됐다가 거부당하느라 실망하게 만들어 정말 죄송하다”면서 “이후에 할 일이 많단 말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 시행령, 예산, 인력을 끝까지 함께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뒤, 어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오늘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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