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16.3℃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6.2℃
  • 맑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5.8℃
  • 구름많음백령도14.6℃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8.0℃
  • 구름조금인천17.6℃
  • 구름조금원주16.5℃
  • 맑음울릉도14.9℃
  • 구름많음수원15.9℃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6.4℃
  • 구름많음군산15.1℃
  • 맑음대구17.0℃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6.4℃
  • 구름조금목포15.9℃
  • 맑음여수19.9℃
  • 구름많음흑산도15.8℃
  • 구름많음완도17.4℃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5.2℃
  • 맑음14.3℃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3.9℃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7.4℃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조금이천15.6℃
  • 구름많음인제15.2℃
  • 구름많음홍천13.8℃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3.8℃
  • 구름조금보령14.3℃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1.6℃
  • 맑음14.5℃
  • 구름조금부안14.7℃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3.3℃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8℃
  • 구름조금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해남12.6℃
  • 구름조금고흥13.0℃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8.4℃
  • 구름많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2.6℃
  • 구름조금영주16.1℃
  • 맑음문경17.5℃
  • 구름조금청송군10.7℃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5.9℃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7.7℃
  • 맑음14.8℃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왜 줄다리기?…쟁점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왜 줄다리기?…쟁점은?

국민의힘 "국민 세금으로 유독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 해 줄 수는 없다"

Screenshot 2024-05-08 at 00.54.09.JPG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난 2월 :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유독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지난 2월 :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

입장 차가 여전한 상태에서 개정안은 결국 지난 2일 찬성 176명, 반대 90명으로 본회의에 일단 부의됐습니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지난 2일 :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상당히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협조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